법원, "문성모측은 이광수목사측에게 원로예우자금을 지급하라"
노회결의 없이 원로예우박탈은 불법
교회재판상담소 | 입력 : 2019/03/29 [10:31]
서울 고등법원이 원로예우에 대하여 노회의 결의 없이 원로예우박탈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공동의회결의를 통해 노회의 결의를 받았다면 지교회가 일방적으로 예우박탈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문성모목사(강남제일교회)가 이광수목사로 부터 후임 승계를 받자마자, 우선 이광수 목사의 원로예우박탈을 한 바 있다. 오히려 문성모목사측이 이광수목사측에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노회의 결의 없이 원로예우박탈은 불법이라며 이광수목사의 사망시까지 원로예우자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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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는 용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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