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역자부인연합회 회장선거, 금품공세 물의
P사모, 추천거부되자 등기소포로 뇌물성 선물 보내
교회재판상담소 | 입력 : 2019/05/29 [11:34]
전국교역자부인연합회, 추천을 위해 선물공세
지회에서 추찬해주지 않자, 지회장에게 선물공세
基督公報 | 입력 : 2019/05/29 [12:43] | 조회수: 187
전국교역자부인연합회 회장선거가 과열로 치닫고있다. 평북지회에서 선거에 나가고자 하는 P사모가 평북지회에서 추천을 위하여 2018년 12월 영양제, 2019년 1월 회전 봉투, 회의 전 3월 2일 가방을 보냈고, 3. 14일 추천이 거부되자, 3월 23일 화장품, 그림 등을 보냈다. 교역자부인연합회 선거가 부정과 부패로 치닫고있다.
교역자 부인 P사모는 백화점에서 선물을 골랐다고 했다.
평북지회장은 받은 선물을 등기소포로 2019년 4월 1일 다시 P사모에게 보냈다.
이렇게 선물을 집에 가져온 이유는 지회장이 추천권이 있기 때문이다. 지회장의 날인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평북지회장은 추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평북지회 임원회가 2019년 3월 14일 P사모에 대해 회원추천권을 거절하자, P사모는 사실상의 뇌물성 명품을 백화점에서 구입하여 지회장 집으로 가져왔던 것이다. 이에 대해 당사자에게 다음과 같이 질의를 던졌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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