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피고경정이 안되면 절차하자로서 재판무효라는 것을 토론했어야 했다.
피고는 반드시 1) 치리회장이 되어야 하고, 그러므로 최관섭목사만이 피고적격이 될 수 있고, 국원들은 먼저 피고의 경정을 할 때 반드시 2) 경정결정을 해야 하고, 경정결정이 되었다면 3) 결정정본을 반드시 피고에게 송달해주어서 피고가 처음 재판을 시작하기 때문에 반드시 4) 진술권을 주어야 한다. 5)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그런데 그들은 김수원목사를 피고로 놓고 재판을 하였다. 이름만 최관섭목사로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피고 김수원을 억지로 피고 최관섭으로 늘렸다. 총회재판국은 프로크루스테스 침대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프로크루스테스 재판국은 김수원목사측이 고대근목사를 피고로 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지만, 7.25일 이후 최관섭목사를 새로운 피고로 경정해야 했다. 경정한 이후 재판국은 최관섭목사에게 결정결정문을 통보해야 했고, 적당한 날자를 잡아서 진술기회를 주어야 했다. 진술기회를 준 이후 변론종결을 선언하고 선고날자를 통보해 주어야 했다. 적법한 치리회장은 최관섭목사이기 때문이다.
제145조 [피고적격 및 경정]
1.행정소송은 그 행정행위를 행한 치리회장을 피고로 한다. 다만, 행정행위가 있은 뒤에 그 행정행위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치리회장에게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치리회장을 피고로 한다.
2.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재판국은 원고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를 경정할 수 있다.
3.재판국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의 경정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정본을 새로운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은 때에는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제74조 [피고인의 진술권]
재판국장은 피고인에게 그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7조 [행정소송의 피고의 경정]
1. 헌법 권징 제145조 제2항에 의한 피고경정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2. 행정소송이 제기된 후에 헌법 권징 제145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재판국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피고를 경정한다. 이 경우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교단헌법은 당사자는 소송에 관하여 재판국에서 변론한다고 되어 있다. 최관섭목사의 변론이 없다면 이는 피고없는 재판으로 원천적으로 무효이다. 그러므로 대담자들은 정상적인 법의식과 양심을 가졌다면 교단헌법, 74조, 77조, 145조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야 했다. 조건호장로가 부장판사를 지낸 사람이라면 적어도 법관의 양심에 의거, 102회 재판국은 절차에 하자가 없었지만 103회 재판국은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고 언급을 해야 했다.
7. 소수의견의 채택과 법효력의 문제
CBS 대담자들은 103회 재판국은 이미 102회 재판시 소수의견은 법적 효력이 없고, 총회결의로 받아들여진 다수의견이 법적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고, 교단판례를 수용하지 않고 폐기된 의견을 채택한 것은 법리적용의 하자가 있다고 토론을 해야 했다.
8. 결론
이번 CBS의 대담프로는 1) 대담자들 선정에 있어서 자신들의 코드에 맞는 사람들만 선정하여 형평성에서 벗어나고, 2) 세습을 비판하면서 세습을 한 목사를 참석시켜 자가당착에 빠졌고, 3) 재판 변경이면에 돈이 있었다는 것을 주장하여 허위사실 유포가 있었고, 4) 교회법의 문제를 신사참배와 배교라는 교리적 관점으로 왜곡하여 접근하였고,
5) 문언적 해석보다 입법취지를 주장하여 법해석의 기본원칙을 위배하였고, 6) 지나칠정도로 돈을 강조하여 마치 김삼환목사 부자나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한 것처럼 영적인 가치보다는 물질적 가치를 우선 적용하고, 또한 사실보다는 왜곡된 가치를 중시하여 공영방송국에서 팩트보다는 왜곡된 가치와 허위사실에 근거한 것이다.
7) 양심이 있었다면 피고경정이 안되고 새로운 피고의 진술권이 부여되지 않은 재판절차 하자를 지적해야 했고, 8) 폐기된 소수의견을 다시 법적 효력이 있는 의견으로 채택한 것은 법리적용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야 했다. 이러한 토론이 없었다는 것이 반기독교적인 CBS의 한계였던 것이다.
총회재판국과 CBS는 명성교회의 다리가 길면 잘랐고, 짧으면 억지로 늘리는 침대에 명성교회를 눕혔던 것이다. 총회재판국도 프로크루스테스 침대에 명성교회를 눕혀서 짧은 법리는 길게 늘이고 긴 법리는 짧게 해서 명성교회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