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재판국, 전중식목사는 면직, 나천일, 김강덕, 조성현목사는 총대파송 정지
전중식목사 두둔한 목사들, 결국 징계처분으로 끝나
교회재판상담소 | 입력 : 2019/09/17 [00:58]
총회임원회는 2019. 5. 14일 선고한 판결문에 대해 3개월 보름이 지난 2019. 8. 30. 판결문을 집행했다. 총회재판국은 전중식목사를 면직출교한다고 선고한 바 있었지만 그동안 판결집행문을 내려보내지 않았는데 최근에 판결집행문을 내려보냈다.
아울러 총회재판국은 그동안 최기학목사가 총회장할 무렵 지속적으로 전중식목사를 두둔한 서울남노회 목사들에 대해 근신5개월과 총대파송정지를 2년에 처한다고 했다. 그러나 판결이유를 보면 근신이 아니라 면직출교를 해야 마땅하다. 판결이유는 면직출교인데, 주문은 경징계이다.
판결이유는 교단질서를 파괴하고, 총회재판국 판결에 불복하고 총회재심재판국을 비난하고, 총회장을 기망하고, 거짓증거를 하고, 항명하도록 타인을 범죄케 하고, 재판국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손상하고,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을 한 행위이다. 내용은 면직출교인데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 명성교회건에 대해서는 피고경정도 하지 않는 불법적인 절차를 갖고 선고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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