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재판국, 새봉천교회 장로들, 당회원 인정
교회재판상담소 | 입력 : 2019/12/13 [11:44]
새봉천교회사건과 관련한 판결에서 총회재판국은 정준목사를 따라 더처치교회에 갔다가 다시 온 장로 세 명에 대해서 관악노회는 당회원지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총회재판국은 이를 파기하고 세 장로에 대해서 새봉천교회 당회원지위를 인정한다는 판결을 하였다. 판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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