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회가 박노철목사가 이사선임을 위한 임시총회 회를 소집하지 않자, 임시총회를 소집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자, 법원은 이사 10명의 선임을 회의 목적사항으로 하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고 하였다.
박노철 목사는 한국기독교문화진흥원 이사장인데 이사선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소집하지 않자 반대파 장로들이 임시총회 소집 요청을 법원에 하여, 소집허락을 받았다.
박노철목사는 7가지 죄목으로 공판이 진행중인 상태이다. 서울교회측으로부터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지 않는다면 심하면 구속, 약하면 집행유예를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http://claw.kr/413 박노철건, 재심기각결정
박노철목사건, 서울교회에서 출교
출교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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