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헌서 장로, 희성교회 사건 4,000만원에 수임
방충근목사 출교 성공
황규학 | 입력 : 2020/06/06 [18:38]
대한예수교장로회 권헌서 장로가 희성교회 황태주목사측 사건을 착수금 4,000만원, 성공보수금 6,000만원에 수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방충근목사를 출교시키는데 성공하였다. 희성교회측은 권헌서 장로를 헌법위에서 제척하여 달라고 총회장 앞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2017년 1월 29일 당시 대리당회장인 황태주목사는 4000천만원 착수금, 6,000만원 성공보수금을 주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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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로는 4,000만원으로 수임을 받아 방충근목사를 출교시켜 몸값을 치렀다. 그리고 다른 사건도 쌍방기각이 되어 충분히 일익을 담당했다. 2017.7.11. 방충근목사를 출교시키는데 4000만원이 들어간 것이다.
제30조 [변호인의 자격 등] 2. 의뢰인은 변호인에게 실비의 여비 및 숙박료 등을 지급한다.
권헌서장로에게는 실비가 4000만원이나 지급되었다. 일반 소송의 수임료도 이렇게 많은 액수를 지불하지 않는데 황태주목사는 이 돈은 어디서 났으며 , 교회돈이라면 교인들이 공동의회를 통하여 허락을 하였는지 밝히지 못하면 횡령 배임의 가능성도 무시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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