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회 총회가 다가오면서 각부서 상임부서위원장 임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가장 관심이 있는 부서장 중의 하나가 정치부장이며 재판국장이다. 대부분 각부서 서기가 국장이 되지만 간혹 총대를 떨어지거나 각부서의 사정으로 서기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상임부서는 다음과 같다. 정치부. 재판국. 사회봉사부, 규칙부. 국내선교부. 군경교정선교부. 재정부. 세계선교부. 농어촌선교부. 신학교육부. 교육자원부
금년의 정치부는 반명성교회분위기로 이미지를 세운 양인석목사가 출마한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한 정치부원은 양인석목사는 정치부장으로서 신분세탁을 하였고 교단 직영신학교 출신이 아니라 미국의 신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교단의 정체성이 없고 미국교단에서 본교단으로 이명시 신부세탁을 하였기 때문에 정치부장으로 적격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전북노회 총대 양인석목사의 신분세탁문제는 오래 전부터 계속되어 왔다. 양목사는 2001년 2월 1일 미국에서 귀국하여 전주강림교회에서 첫 설교를 하고, 3월 25일 교단(노회)을 탈퇴한다. 2009년 3월 15일까지 교단을 탈퇴하여 독립교회로서 활동을 했다. 전주 강림교회의 연혁을 보면 교단(노회)을 탈퇴한 것으로 되어있다. http://www.kanglim.or.kr/Page/index/13
그렇다면 양인석목사는 교단을 탈퇴하였는데 어떻게 이명이 되었는가?
전주강림교회의 연혁
이 당시 전주강림교회는 노회에 상회금을 지불하지 않아 사실상 8년동안 노회에 복귀할 때까지 교단을 탈퇴한 이탈교회로서 활동을 하였고 양목사는 이탈교회 목사이다. 교단에서 이탈을 하면 바로 면직처리해 버린다. 양목사는 면직목사신분이었다.
이처럼 전북노회가 양목사의 이명을 허락하지 앉자, 교회는 전북노회를 탈퇴하고 독립교회 신분인데 양목사는 전주노회를 통하여 전도목사로 신분세탁을 하게 된다. 교단을 탈퇴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2005. 9. 15. 전주노회를 통하여 전도목사로서 청목과정을 밟게 되었던 것이다. 처음불터 불법이었다.
전주노회는 전북노회에서 2001년에 탈퇴한 전주강림교회의 목사를 전도목사로 영입하고 청목을 하게끔 하였던 것이다. 철두철미하게 신분세탁을 하였던 것이다.
전주노회 보고서 자체가 양목사의 불법을 입증하고 있다. 당시 전주강림교회가 전주노회소속이었다는 것을 입증할만한 증거물이 하나도 없다.
살피건대 헌법과 그 헌법조례(현행 헌법시행규정)의 내용은 그대로 이행함이 마땅하나 당시 전주노회가 소송참가인에게 전도목사로 이명접수(청빙)를 한 사실을 볼 때 전주노회가 관계법을 몰라 그렇게 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양목사는 미국장로교회에서 2003년에 제명되었다. 그는 2003년 1월 30일에 미장로교단(PCUSA) 한미노회 회원명부로부터 제명(Removed from Roll 01-30-2003)을 당했다. 미장로교단을 떠난지 2년이 넘어서 적법한 이명절차를 준수하지 않자 한미노회는 회원권을 제명해 버린 것이다.
양인석목사 노회원자격조사위원회 보고서 전북노회 제 163회 정기노회 보고서를 보자. 그는 총회구술시험도 보지 않고 노회구술시험으로 대신하였다. 그는 교단탈퇴담임목사로서 전주노회를 통하여 신분세탁을 하였던 것이다.
총회재판국은 그의 신분세탁을 불법적으로 협력하였던 것이 드러났다. 재심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전북노회 조사위는 양목사의 불법성을 보고하였다.
독립교회와 면직목사
그래서 전주 강림교회는 전북노회를 탈퇴하여 독립교회로 남고, 양목사는 이미 미국장로교회에서도 제명이 되었기 때문에 면직목사로서 있었던 것이다.
전주강림교회는 소속이 없는 독립교회이고, 양목사 역시 소속이 없는 제명목사였다. 그러나 상관도 없는 전주노회를 통해 양목사는 신분세탁을 하였고, 전주노회는 철두철미 불법놀이에 앞장을 선 것이다.
이에 대해 105회기 정치부원들은 양목사의 신분세탁에 대해 입장을 들어볼 필요성이 있다. 과연 신분세탁을 한 사람이 교단의 정치부장으로서 어울리는지 스스로 판단해 볼 필요성이 있다.
철두철미 신분세탁
학부는 한국에서 한일장신을 나온 것인데 고작인데 교회가 교단을 탈퇴 한 후 탈퇴노회를 통하여 철두철미 신분세탁을 하였고 재판국은 거짓을 진실로 세탁하는데 앞장섰다.
이처럼 양인석목사건은 전주노회는 신분세탁을, 총회재판국은 거짓세탁을 통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악을 이루었던 것이다. 그래서 양목사는 당당하게 세습반대를 외쳤던 것이다.
103회 총회에서 양목사는 열심히 총대활동을 하였다.
이제 105회 정치부원들은 양목사의 신분세탁을 외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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