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회 총회재판국원 중 파행파 중 A국원이 주심을 맡으면서 쓴 판결문이 피고측 변호인이 쓴 판결문을 그대로 채택한 것이 드러나 처음부터 피고측과 담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갖고 있다. A 국원은 자신이 속한 노회에 고발돼 다음 주 기소위원회에서 심리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 일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총회재판국은 피고측과와의 판결문 담합으로 또 다시 요동을 칠 예정이다.
현재 총회재판국은 자신들의 이해관계로 인해 일부국원들이 재판파행을 고의적으로 하고 있고, 그러면서 한 국원은 한국기독공보에 마치 양심적으로 재판을 하고 있는 것처럼 글을 써 자신들의 이중적인 면을 숨기고 있고(http://kidogkongbo.com/2341), 다른 국원은 해당노회 사건에 계류중임에도 불구하고 공천이 되어 불법적으로 활동하고 있고(http://claw.kr/443), 나아가 해당노회 사건을 수임하는 등 교단결의적 하자와 윤리적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어 재판국원들의 윤리적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파행국원은 재판국장이 될 수 없어http://claw.kr/488<저작권자 ⓒ 교회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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