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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20.09.16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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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재판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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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노회건, 선거무효와 당선무효를 분리할 수 없다
총회재판국은 단체의 문제는 간과하고 개인자격의 시비만 무효를 한 것은 단체와 개인의 문제를 구분하지 못한 데서 온 것이다. 선거가 무효이기 때문에 당선도 무효...
2020.03.07 09:23
교회재판상담소
총회재판국, 박노철건 재심 반려, 원심 확정
총회재판국은 지난주 재심을 요청한 박노철건을 반려하여 박노철목사는 원심(출교)확정판결이 되어 더는 서울교회에서 목회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불법적...
2020.03.06 23:33
교회재판상담소
서울교회, 박노철목사측에 비송사건 승소
서울교회가 박노철목사가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자, 임시총회를 소집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자, 법원은 이사 10명의 선임을 회의 목적사항으로 하는 임시총회를 소집...
2020.02.20 15:23
교회재판상담소
기쁨있는 교회 vs.슬픔있는 노회
한국 웨스트민스터신학교를 나오고 근본주의 신학을 고수하고 있는 합신교단출신 양봉식기자는 기쁨있는 교회가 여수영락교회의 역사를 그대로 이어받았다고 기사화...
2020.02.20 14:13
교회재판상담소
여수노회 선거무효의 쟁점, "기쁨있는 교회는 또하나의 독립된 교회"
교회와 신앙이 여수노회 부노회장 자격시비 모순투성이라는 제목의 글을 썼다. 그러면서 노복현장로 반대편에 서서 글을 썼다....
2020.02.19 18:28
교회재판상담소
동광교회 사건, 이번에는 교인 전체가 출교될 수도 있어
103회 총회재판국은 광주동광교회 김유섭장로건에 대해서 면직출교를 하여 광주노회에서 출교로 판결한 것을 그대로 인정하였다. 대신 김민식목사는 2016년에는 정직...
2020.02.18 00:58
교회재판상담소
총회재판국, 박노철건 재심기각, 출교 확정
총회재판국으로 출교된 박노철목사가 재심을 신청하였지만 다시 총회재판국으로부터 기각돼 노회로부터의 정직 6개월과 서울교회로부터의 출교선고가 확정되어 더는...
2020.01.25 21:29
교회재판상담소
수원고등교회, 교회분쟁으로 비송사건 신청
경기노회(노회장 정병록 목사) 수원 지역 고등교회(임시 당회장: 마두락 목사)가 박희영목사가 35년 동안 목회를 한 교회이다....
2020.01.16 15:51
교회재판상담소
서울강남노회, 서울교회 임시당회장 파송 거절
서울교회는 당회원 임상헌 장로외 17명이 총회재판국에서 박노철목사 출교이후 강남노회에 서초교회 강희창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2020.01.11 09:04
교회재판상담소
총회재심재판국, 마포교회 김성은 집사외 2명 무죄
총회재판국은 마포교회 김성은 집사외 2인이 제출한 재심건에 대해서 재심청구인들에게 2년 정직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가중처벌의뢰인 김선태목사의 청구를 기...
2019.12.27 11:16
교회재판상담소
총회재판국, 새봉천교회 장로들, 당회원 인정
새봉천교회사건과 관련한 판결에서 총회재판국은 정준목사를 따라 더처치교회에 갔다가 다시 와서 당회원으로 활동한 장로 세 명에 대해서 관악노회는 당회원지위...
2019.12.13 11:44
교회재판상담소
총회재판국, 박노철목사, 서울교회에서 출교
2019.12.10 백주년기념회관에서 열린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총회재판국은 서울교회 박노철목사측 반대입장에 서있는 장로들이 제기한 권징사건에 대해 서울교...
2019.12.11 10:44
교회재판상담소
103회 헌법위, 전도사는 목회승계 할 수 있다
현행법으로는 안수집사나 권사의 자녀, 전도사는 세습이 가능하도록 했고, 은퇴를 앞둔 자의 자녀만 목회승계가 불가능하고, 은퇴한 자의 자제는 총회의 결의를 통해...
2019.11.30 20:24
교회재판상담소
총회 임원회, "여수노회는 헌법해석을 이행하라"
총회 임원회가 자격이 없는 장로가 여수노회 부노회장이 된 것에 대해 하자가 있다고 판단, 헌법위원회의 해석을 이행하라고 공문을 내려보냈다....
2019.11.30 19:33
교회재판상담소
총회재판국 판결문 작성요령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판결문이다. 판결문이 없다면 그 재판은 무용지물이고 효력이 없다. 재판은 판결문으로서 말해주기 때문이다. 실제로 102회 재판국원들이 ...
2019.11.16 21:55
교회재판상담소
교단의 재판과 사회법정의 재판과의 관계
이 글은 중앙대학교 법학논문집 제37권 2호에 나온 글이다. ...
2019.11.14 10:13
교회재판상담소
103회 헌법위, 투표조항 잠재울 수 없다
광주동노회장이 항존직의 선출방법에 대해서 정치편 제2조 교회의 자유에 따라 41조와 54조를 잠재우고 항존직을 선출할 수 있는지 질의하자 103회 헌법위원회는 투표...
2019.11.04 22:26
교회재판상담소
103회 총회재판국, 광주동광교회건, 당회의 판결을 그대로 인정
총회재판국은 재재심청구인의 재재심청구를 기각함으로서 김00장로는 광주 동광교회 당회는 2015년 10월 31일 면직출교로 판결하였지만 광주노회는 2017. 9. 28. 출교를 했...
2019.11.03 17:51
교회재판상담소
총회, 여수노회, 결의로 성문법을 잠재할 수 없다.
결의를 채택할 때는 성문법이 없을 때이다. 예수가 죽은 것도 법이 아니라 결의에 의해서이다. 성문법이 있음에도 법을 잠재우는 것은 불가능하다. 104회 총회가 법을 ...
2019.11.03 09:04
교회재판상담소
76-103회기 재판판례와 69-103 회기 헌법위 해석
http://claw.kr/data/claw_kr/upload/103-76cases.pdf...
2019.11.01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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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규칙, 회의규칙, 임원선거조례
교회법률신문, 76-104회(재판판례), 69-104(헌법 해석) 데이터 베이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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